나홀로 이혼소송하려고 합니다 나홀로소송 준비 중입니다.청구취지, 원인, 위자료청구관련, 양육비는 기재했는데1. 면접교섭은 어디에 써야하나요?-
나홀로소송 준비 중입니다.청구취지, 원인, 위자료청구관련, 양육비는 기재했는데1. 면접교섭은 어디에 써야하나요?- 소장에 함께 쓴다면 어떻게 써야 알맞나요? -굳이 쓰지않아도 되나요?2. 현재 13개월 + 20주 태아 임신 중입니다. - 전자소송에는 태아 입력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입력하나요?- 양육비 기재 시 성년에 대해 날짜 계산을 해서 날짜도 써야하나요?- 태어날 아이 또한 따로 계산해서 금액과 날짜를 입력해야 하나요?아직 모르는게 많아,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도 어렵네요 ㅠㅠ
나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시는군요. 이혼 소송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 최대한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이혼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부분에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취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간략하게 쓰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면접교섭을 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 청구취지에 기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실 관계와 주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면접교섭의 방법, 횟수, 장소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예시: "원고는 피고와 이혼한다."
"사건본인(자녀 이름)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또는 피고)를 지정한다."
"피고(또는 원고)는 원고(또는 피고)에게 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원고(또는 피고)는 사건본인(자녀 이름)을 [면접교섭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괄호 안은 구체적인 면접교섭 방식을 명시)
* 청구원인 예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항목 다음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면접교섭'을 설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식(예: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명절 및 방학 기간의 면접교섭",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폭넓은 면접교섭 허용"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굳이 쓰지 않아도 되나요?: 이혼소장에서 면접교섭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소송 진행 중 합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원하는 면접교섭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장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소송에 태아 입력 방법: 전자소송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출생 신고가 된 사람만 인적사항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태아의 경우 아직 법적 인격이 없으므로 직접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청구원인에 명시: 소장 '청구원인' 부분의 '당사자 관계' 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항목에서 현재 원고(또는 피고)가 임신 00주차임을 명시하고, 출산 예정일과 출산 후 태어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출생 후 절차: 출산 후 출생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이혼 사건의 재판부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관한 심판청구'를 별도로 신청하거나,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 사건본인으로 추가하고 기존 소장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성년에 대해: 양육비는 보통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건본인(자녀 이름)이 성년이 되는 날(예: 2040년 12월 31일)까지"와 같이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월별 지급 방식이므로 날짜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월 지급해야 할 시점(매월 말일, 매월 10일 등)입니다.
-태어날 아이 또한 따로 계산: 네,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각 자녀마다 독립적으로 산정됩니다.
-출생 전이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출생 후 별도로 청구한다" 또는 "출생 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고 기재할 수 있지만, 희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출생할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거 월 00만원을 청구한다" 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의: 태아의 친권은 출생 후 출생신고 시 지정 가능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진행됩니다.
나홀로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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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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