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5/11 200만원 결제완료하였고 40% 적립이벤트로 총 280만원 적립이되었습니다.경락 20회 210만원 차감하며5/31 부터 경락 첫 관리 시작하였고에스테틱 측에서 지속적으로 배관문제(6/22)며, 전기문제(6/28)로 당일 예약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였으며웨딩촬영(6/29)날 당일 아침에는 노쇼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20만원 적립금과 함께 본식까지 예약취소 없음 약속받고 계속 진행해오는데장례식(8/2) 예약취소와 함께8/30 에 코로나로 인한 예약취소건이 또 발생하여이제 결혼본식까지 20회중 10회를 다 소진할수없게 되었고, 신뢰도또한 하락하여 더이상 진행할수없다 판단.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에스테틱 측에서는 매장약관 상 비회원가로 제하고 환불해야한다며 제가 총 사용한 금액이2470000이라고 하면서 “결제시 추가 적립된 적립금(포인트)은 환불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기재 되어있고 저희 추가로 드린 무료 적립금은 현금화 되어 환불되지않고 샵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세요” 라는 안내를 하고있습니다.매장측 귀책이 있음에도 약관을 들먹이며 비회원가 차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데요저는 20회(210만원) 중 10회(105만원)을 사용하였으니 결제한200만원중 105를 제외한 95만원 환불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이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말하는1. 고객 단순변심이 아닌 매장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요청이기 때문에 위약금 부과는 불가능하다.2. 또한 미사용한 회차에 대해서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해야한다.에 해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비자/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