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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저를 고소할 수있나요? 일본 티켓사이트 티켓잼에서 티켓거래를했습니다. 제 친구가 두장을 사서 저에게 한장을
일본 티켓사이트 티켓잼에서 티켓거래를했습니다. 제 친구가 두장을 사서 저에게 한장을 분배해주었는데한장은g구역 한장은 b구역으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g구역연석으로 들어가면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친구가 공연 당일 아파서 못가게 되었고저혼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나오는 가수들이 달라저는 제가 보는 아이돌 시간이 끝나자마자비행기를 타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공연이 남아있어중간에 양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티켓 정가는 12800엔이고제가 양도한 가격은 7000엔입니다. 물론 저는 티켓잼에서 플미를 주고 구매하였습니다.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나중에 저녁공연에 한 인기가수가 나왔을때제가 거래한 사람과 저에게 티켓을 판 거래자가 같은 좌석에서 만나이중거래식으로 싸움이 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사실을 알게되었고제가 거래했던 일본 여성분께 다시 돈을 환불해드렸습니다.하지만 원거래자 분께서 저에게 공연피해액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민폐로8만5천엔을 청구하였습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 못보게 된것이 맞아피해보상액을 드리려하였으나. 저를 못믿겠다며 메일로신분증사진과 여권사진을 요청했습니다.또한 wise 라는 해외송금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든다면서9만 5엔이라는 가격을 더 청구했고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몇시까지 입금하라며 지금까지도 계속 독촉중입니다.wise로 돈을 받는 사람은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고원금그대로 받을수있어 이부분에서 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또한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불법 외국인으로 출입국 재류관리청에 통보하며변호사를 선임하여 저를 신고한다고합니다. 저는 제 자리를 착각하여이렇게 된 일인지라 죄송하다고 사과하였고 제가 양도한 분께도환불해드렸는데 그분이 저를 신고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까요?그리고 그분이 아는정보는 제 메일과 이름 그리고 일본 티켓 어플 정보 뿐입니다.나중에 원거래자분께서 사실은 자기도 공연보다중간에 나가서 자기가 본게 아니라 좌석 권리 양도로판매한 자리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티켓의 개인매매가 불법(조례위반) 또는 공연자가 정한 양도 제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기본 보호를 못받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요구는 지난 진 것같고, 무시해도 될 것같습니다.
그 공연이 일본에서 실시된 것이고, 지금까지 송그을 통해서 돈이 오간 사실이 있으면, 신원 특정은 가능하니, 귀하를 고소할 수는 있는데, 조례위반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