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서울 아파트 빌라 매도 문의합니딘 제 명의로(남편) 영등포 9억대 아파트(실거주10년)아내 명의로 결혼전 은평구 갈현동 2억대
제 명의로(남편) 영등포 9억대 아파트(실거주10년)아내 명의로 결혼전 은평구 갈현동 2억대 빌라(20년)빌라 먼저 매도 후 같은해에 아파트 매도하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다음해에 아파트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비과세 되는지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아내 명의의 빌라를 먼저 매도한 후 같은 해에 아파트를 매도하면,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빌라가 결혼 전 소유한 주택이므로, 결혼 후 귀하의 아파트와는 별개로 고려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다음 해에 매도한다면, 아내의 빌라 매도와의 관계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