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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시 전세보증금 처리 방법과 신용도 영향 건물이 경매에 나가면 전세보증금은 전부 갚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전세 세입자
건물이 경매에 나가면 전세보증금은 전부 갚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전세 세입자 3가구 (1.5억,1.8억,1,8억)-전부 보증보험 가입, 1가구 임차권등기 설정월세 세입자 1가구 (300/60)은행근저당 채권최고액 3.9억 (실 대출3.2억)작년 12월 9억에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전 소유주이며 사업자 대출이라 명의변경이 안되어 저는 담보제공자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근저당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경매일자는 10월 말입니다.전세세입자들은 모두 근저당 설정 전에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이고, 월세 세입자만 근저당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경매가 나가면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선순위는 무엇이 되는지 만약 낙찰 이후 전세나 근저당 차액이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담보제공자인 저의 신용도도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