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같은직장에서 근무중인 유부남과 불륜관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유부남은 둘다 군무원으로 공직자입니다. 약 한달가량 여자친구의 집에 드나들며 성관계까지 하였고 저에게 들겼습니다. 시작을 같이 술을먹자며 상간남이 불러냈고 직장상사의 부탁을 거절할수없었던 여자친구는 나가게되었고 술을 마시고 사리분별할수없는 상황에 상간남이 들이대어 잠자리를 가지며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중한 직장에서 어색해할까 직장상사의 영향력에 불이익이 가지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관계에 응했고 그기간동안은 거부하지않으며 불륜관계를 이어간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관계는 모두 상간남의 적극적인 접촉에 의해 관계가 이어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에 분노하여 상간남에게 연락해 퇴사해달라고 요구했고 그것때문에 오히려 강요미수죄로 고소당하여 조사과정에 있습니다. 강요미수건은 재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잘마무리를 지어 기소유예 판결이 날것으로 예상중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자친구를 용서했고 지금 아무런 리스크를 지지않고 저렇게 잘지내고있는 상간남을 용서할수없어 상간소송을 고민중입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6년가량 만났으며 결혼준비까지 하는사이였고 2년넘는시간동안 동거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니 사실혼관계 입증까지는 어려울것같습니다. 여자친구의 피해없이 어떻게든 저 상간남에게 피해를 입히는것이 목표입니다. 위자료의 액수나 승소,패소에는 전혀 관심이없습니다. 군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장에 알게해 징계처분을 받게하거나 소송과정을 통해 상간남의 배우자가 알게된다던지 또 배우자와 단둘이 대화를 해보고싶습니다.(이름만 알고 연락처나 주소 아무것도 아는게없음) 이런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법적인 방법을통해 여자친구에게 피해없이 공무원 내부조사가 들어가게끔 하던지 합의하자고 연락이 먼저오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기에 개인적인 연락은 하기 힘든상태라서요 도와주세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