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대방에서 민사사건으로 대여금 소송 제기하여 위 민사소송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위 민사사건은 상대방이 일부 승소로 판결되어 확정되었으며 위 판결금으로 개인회생 변제인가되었습니다.위 민사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수 있나요?? 청구해서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으면 그 결정문대로 상대방에게 위 금원을 지급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위 금원을 변제금원에 투입해서 변제를 해야 하나요??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