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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과 강요죄의 관계: 협박발언의 흡수 여부 우선 사건 내용은 전 남자친구가 저에 대한 살해 협박을 십수번
우선 사건 내용은 전 남자친구가 저에 대한 살해 협박을 십수번 반복하였습니다.대표적인 발언은 "언제 올거냐" "언제 오냐" "만나면 죽인다""쫓아가서 죽인다""오늘 진짜 죽인다" "지금 당장 출발해라 5시까지 안오면 진짜 죽여버린다"등의 발언입니다. 그외에도 제3자 협박도 서슴치 않았습니다.사건 후 혼자 고소장을 쓰면서 공부중에 위와 같은 협박을 반복 후 "지금 당장 출발해라 5시까지 안오면 진짜 죽여버리겠다" 라는 발언이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런 경우 협박죄가 강요죄에 흡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보니 강요죄에 대해 수단으로 쓰인 협박만 흡수되고 별도의 협박은 흡수가 안된다고 하던대 이 '별도의 협박'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시간이 아예 달라야 하는건지 아니면 저와는 상관없는 제3자에 대한 협박은 흡수되는건지 흡수되지 않는건지제3자에 대한 협박은 흡수가 안되면 고소장에 명시를 하려 하는데 찾다찾다 도저히 못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