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 : 2023.01.04 ~ 2024.11.10전세계약금 : 140,000,000상태 : 전입신고 확정일자 o 선순위 채권 없음 현재 임차권등기 설정함.2024.08. 법인 대표한테 파산예정이라고 연락받음. (등기부 보니깐 계약 이후로 가압류 2개 걸려있었음) 돈 못받을거같아서 바로 보증금 반환소송시작2024.11. 갑자기 파산 철수하더니 기존 대표 사임하고 제3자(대표자 지인)가 나타나서 인계하였음. 2024.12. 새로운 대표와 만남. 기존 대표가 건강악화로 사업운영이 불가한상태여서 파산절차 밟으려했으나 자기가 법인을 살려보려고 한다면서 최대한빨리 보증금 반환 방법을 찾아보겠다함. 2024.12.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새로운 법인대표자와 연락이 되었고, 현재 자기가 가지고있는 건물로 임대사업 해보려 한다고 그 외에 채권추심행위 일체안함.2025.08. 이사갈일이생겨서 대표자 연락 → 연락두절, 겨우 연락되엇으나 사업 접어야할거같다고 돈 못돌려줄거같다고함.작년에 이야기할땐 자기가 가지고있는 다른 법인을 보증해서 어떻게든 돈을 준다더니 지금은 말이 바뀌어서 너무 열이받네요. 대표로 온다음에 남은 쓸만한 재산이나 돈 빼돌렸을거같은데 찾는방법 있을까요? 현재 제가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경매 셀프낙찰은 4천만원 이상 손실 예상됨.(현재 오피스텔은 1년이상 거래가 없음. 매물 최저가 1억원)가압류라도 넣어야겠어서 저번달에 재산명시신청 해놨는데 폐문부재로 시간이 오래걸리네요 ㅠ 형사소송이라도 걸어야할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대여금/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