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의무 종료시점후의 부양료 만 19세 성년이 될때까지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건 알고있지만 그 이후에
만 19세 성년이 될때까지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건 알고있지만 그 이후에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자립이 불가능할경우 또 부양료를 지급할수있다는게 있더라구요 ? 혼외자의 아이라 지원생각이 전혀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부양료 지급을 이행해야하나요 ?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
양육비 의무 종료 후 자녀가 자립 불가능하면 부양료 지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지급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지급해야 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