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완료 후 상가 명도소송 진행중입니다.원고는 명도를 요구하고피고는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을 이유로 명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계약서에는 원상복구 특약이 있습니다피고는 수기로 작성한 종이 거래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준비서면에 제가 공사사진 대금지급 증빙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비용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그 이후에 판례등을 보니 원상복구 특약이 있는 경우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한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럴때 저는 비용 증빙이 있을때 인정한다는 준비서면 내용을 철회 수정 하고. 특약이 있으므로 비용전부를 인정할수 없다는 준비서면을 다시 제출해야 되나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