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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나서 수술 후 퇴원, 퇴원 후 산재병원 변경 이동 가능한가요? 8월 22일 금요일(1일)출근중 사고 나서 구급차 타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8월
8월 22일 금요일(1일)출근중 사고 나서 구급차 타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8월 25일 월요일(4일)전방 십다인대 재건술, 반월상 연골봉합술(8주 진단)9월 8일 월요일(18일)실밥풀고 퇴원현재 상태9월 6일수술 후 치료 - 물리치료(레이저치료) 10분산재 신청은 해논 상태이고 아직 승인이 안떨어진 상태발 디디지도 못하고 아직 휠체어 없이 화장실도 못감9월 8일 월요일 9시에 실밥 풀고 보조기 착용 후 12시쯤 퇴원 예정이라 함8주 진단에서 입원한거 2주 정도 빼고는 통원 치료 해야한다고 함이제 발가락 조금 움직이고 아파서 발을 딛거나 걷지도 못하는데 당장 실밥 풀고 퇴원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라는데 사고 나서 구급차에 실려와서 집에서도 먼 병원 통원치료 다녀야하는데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입원 기간은 산재공단에서 정한거라 퇴원해야 된다고 합니다.퇴원 날짜가 정해진거면 어쩔수없이 퇴원하더라도 집근처 가까운데 재활전문병원으로 다시 옮겨서 통원치료를 하던지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변준석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출근 중 사고로 수술 후 퇴원하신 상황에서, 현재 산재로 승인된 요양기관을 퇴원 이후 다른 산재지정병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치료와 회복의 효율을 고려해 요양기관 변경을 고민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 중이라면 퇴원 후에도 요양기관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변경을 희망하는 곳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한 뒤, 현재 치료병원 주치의의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에 전원 필요성, 향후 치료계획, 재활 필요도 등을 구체화하여 발급받습니다. 이어 요양기관 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제출 시 환자 신분증 사본, 기존 진료기록 사본, 변경기관의 진료예약 확인 또는 수용 의사 확인서, 주소지 증빙(거주 이전이나 통원 곤란 사유가 있을 경우), 거리 또는 소요시간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전용채널(전자신청), 방문, 팩스 모두 가능하며, 통상 3일에서 1주 내외로 결정됩니다. 응급 전원이 불가피했던 경우에는 사후신청으로 소명해도 되나, 반드시 의사의 응급전원 소견과 이송사실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비용인정에 유리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사유 제시는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적 필요성이 1순위이므로, 수술 후 합병증 관리, 전문재활 프로그램 보유 여부, 다학제 진료 필요성, 기존 병원의 재활 여력 부족 또는 진료종결 방침 등을 의학적 용어와 수치로 명시한 소견서를 확보하십시오. 통원 곤란 사유는 보조사유로 활용하되, 단순 거리보다 통원 시 통증 악화, 보행보조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불가 등의 기능평가 결과(예: FIM, K-MBI), 통원 시간대 교통혼잡 자료 등을 근거화하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생활근거지 이전이나 보호자 돌봄 필요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보호자 근무지 확인 등 객관자료를 덧붙이십시오.
재활병원으로의 전원이라면, 목표기간과 주당 치료빈도, 치료코드, 예상 평가시점이 포함된 재활치료계획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수술 후 재활의 경우 CPM, ROM 개선목표, 근력등급, 보행훈련 계획을 숫자로 제시하면 공단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단순 편의나 비용 문제만을 이유로 들면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학적 타당성을 전면에 둬야 합니다.
승인 후 이송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전원 지시가 명시된 서류와 함께 구급차 등 이송영수증을 보관하여 이송비 청구를 하십시오. 공단 양식의 이송비 지급청구서, 진료기록(전원지시),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면 인정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간병료도 요건에 맞춰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변경 기관이 비지정 의료기관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 급여가 제한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이상 지정기관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인 판단으로 병원을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명자료와 함께 사후승인을 요청하십시오. 응급성, 기존 병원의 진료불가 통보, 중증 합병증 위험 등 불가피성을 입증하면 소급 승인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공단이 변경승인을 불허한다면,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그 기각 시 90일 이내 재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 순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의학적 소견 보완과 기능평가치 변동 자료를 제출하면 승산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고로 큰 수술을 견디시고 이제 회복의 길을 차분히 걸어가시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치료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 일은 단지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의 기능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절차와 근거만 정확히 갖추면 제도는 질문자님의 회복을 뒷받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불편과 걱정이 크시겠지만, 치료의 필요성과 일상의 복귀 가능성을 차근히 입증해 나가신다면 요양기관 변경 또한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고통이 마음을 지치게 할 때가 많습니다만, 서류 한 장, 소견 한 줄이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한 걸음씩 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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