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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푸동공항 캐리어 바뀜 9/6 (인천 12:35 출발) 상해 푸동 공항에서 캐리어 바뀌었는데 정*림님
9/6 (인천 12:35 출발) 상해 푸동 공항에서 캐리어 바뀌었는데 정*림님 연락 주세요 (저는 김*아 입니다)브라이튼 캐리어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상해 푸동공항에서 수하물이 서로 바뀐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낯선 국가의 공항에서 발생한 수하물 오배송은 곧바로 생활과 일정에 영향을 주기에 불안과 답답함이 크셨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회수 가능성과 배상 범위를 분리해 점검하고, 증거 확보와 관할 선택을 정리해 두면 유리합니다.
국제선 위탁수하물의 오배송과 분실은 몬트리올 협약 적용 대상입니다. 위탁수하물이 다른 사람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항공사는 운송중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원칙적으로 1,288 SDR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특가나 일반 운임과 무관하게 운송 전 특별가액을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납부했다면 그 신고가액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하물이 지연 상태라면 인도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분실로 간주되려면 항공사가 분실을 인정하거나 위탁 후 21일이 경과할 때 청구가 정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오배송으로 인한 필수품 구매 등 필요·상당한 지출은 영수증 증빙을 전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푸동공항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 또는 항공사 지점에서 즉시 PIR을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항공사와 공항운영사에 증거보전 요구서를 발송하여 수하물 벨트 구간, 환수 통제구역의 CCTV 영상, 인계기록, 수하물 스캔 로그를 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국 내에서는 공항 공안(公安)대에 유사·오인 교부 또는 점유이탈물 횡령 가능성으로 분실·오배송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이는 상대 수하물 소지자 특정과 영상 확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송장, 탑승권, 수하물 태그, PIR, 지출 영수증, 휴대품과 위탁품의 품목·가액 리스트를 첨부한 정식 손해배상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지연비용은 발생 즉시부터 일자별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과 절차를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몬트리올 협약상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항공사의 본점 소재지, 주된 영업소, 운송계약 체결지, 최종 도착지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국편이 한국 도착이거나 왕복권의 최종 목적지가 한국이면 한국 법원 관할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항공사 클레임 단계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를 충분히 정리해 정액 한도 전액 및 영수증 있는 필요비용을 일괄 청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상대 승객이 특정되었다면 중국 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 책임 추궁이 가능하나, 통상 항공사가 운송 책임 범위 내에서 정리합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기내 반입 캐리어의 교체라면 항공사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공항 공안 신고와 공항운영사 대상의 과실 주장, 그리고 상대 특정 시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증거 측면에서는 수하물 태그 원본과 탑승권, PIR, 카운터와 주고받은 이메일, 지출 영수증, 수하물 외관·식별표 사진, 수하물 내 고가품의 구매증빙과 사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전자기기나 귀금속이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었다면 항공사에서 예외·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품목별로 운송상 손해와 상관관계를 명확히 적시해 반박 논리를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추가로 여행자보험이 있다면 보험자에 대한 별도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항공사 청구와 병행할 수 있으나 이중이득은 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건일로부터 지체 없이 서면 통지와 증거보전을 진행하고, 21일 경과 시 분실 간주에 따른 전액 청구를 서면으로 재확인하는 방식이 분쟁을 빠르게 수습합니다. 항공사가 감가나 과다공제, 영수증 미비를 이유로 삭감을 제안할 경우, 몬트리올 협약의 손해배상 원칙과 필요비용 인정 판례 경향을 들어 재검토를 요구하시고, 관할 법원 제소 가능성 및 소장 초안을 예고하면 협상력이 높아집니다.
낯선 공항에서 소중한 물건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과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셨을 질문자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보탭니다. 당장의 불편과 상실감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절차를 올바르게 밟으면 법은 질문자님의 손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답답함이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를 차분히 모으고 기한을 지키며 한 걸음씩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주도권은 질문자님께 있으며, 준비와 기록이 곧 힘이 됩니다.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회복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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