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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학원 등록 원격학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활용하는 곳이

원격학원 등록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활용하는 곳이 중간에 건물주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전 건물주 이름이 적혀있습니다.이 경우에 임대차계약서를 새 건물주 분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부담되네요.감사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원격학원 등록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관련으로,
건물주 변경 후 계약서 새로 작성 여부에 대한 문의네요.
1️⃣ 기본 원칙
원격학원 등록 시 제출 서류에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되는 이유:
사업장 소재지 확인
임차인 권리 증명
임대차계약서 상 건물주와 계약 당사자 명시가 필수
2️⃣ 건물주 변경 상황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은 양도인(전 건물주)에서 양수인(신 건물주)로 승계되는 경우가 많음
민법 제618조(임대인의 권리의 양도) 참조
다만, 학원 등록기관에서는 계약서 상 소유주 정보와 현재 건물주가 일치해야 확인이 쉬움
3️⃣ 처리 방법
임대차계약서 양도 확인서 제출
새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승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 → 학원 등록 가능
계약서 새로 작성
새 건물주와 계약서를 재작성
가장 확실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형태
대안
건물주 변경 증빙서류 제출 + 기존 계약서
기관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서 사전 확인 필수
결론: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기관에서 계약서 상 건물주와 현재 소유주 일치를 선호
부담을 줄이려면 양도 확인서를 받아 기존 계약서와 함께 제출
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진행 할 때
건물주와 소유주 일치가 되야 모든 일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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