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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가족비자 받은 배우자가 그 나라에서 소득 발생시? 한국에 거주하는 F3비자 받은 외국인이 있는데본국에서 소득 발생 시 F3비자에

한국에 거주하는 F3비자 받은 외국인이 있는데본국에서 소득 발생 시 F3비자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지식인에 1차로 글을 남겼는데세 분의 행정사님께서 동일하게 영향이 없다고 답을 주셨습니다.혹시나싶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해보니행정사님들과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한국에서 F3비자를 받고 있으면서 본국에서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비자에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국에서 소득이 발생되어도 한국에서 소득신고를할 수도 있다며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되는지 안되는지를 먼저 물어보라는데..당연히 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본국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한국에서 세금신고를 하는게 좀 말이 안되더라고요.명확하게 비자관련 법조항이나 관련 지침을 확인하면 좋을텐데 누구 말이 맞는걸까요?
이런 명확한 지침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 못하는 비자인데
본국에서 돈을 받든말든 그게 비자에 뭔 영향이 있나요?
간혹 본국으로 부터 월급받는 비자있어요.
주재비자중 연락사무소 파견직원처럼
F3는 그런 비자가 아닙니다.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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