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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 보수교육 유예신청 후 취업한 경우 2025년 8월까지 취업을 하지 않아 7월에 유예신청을 하였는데, 9월에 취업을
2025년 8월까지 취업을 하지 않아 7월에 유예신청을 하였는데, 9월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보수교육을 다시 들어야하는지, 올해는 안들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면허 취득하진 오래 되었고 올해 보수교육 듣지 않았음 지금 취업한 경우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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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13: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