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약간 투잡식으로 당근에 일본어 과외 공고를 올릴 생각인데혹시 불법인가여? 제가 일본어를 어디서 배운건 아니고 독학으로 해서 자격증은 다 따놧는데이런 사람이 당근이일본어과외해준다고 올리면 불벚인지 궁금해요그리고 만약 해서 돈을 받게 되면 제가 뭐 따로 세금 신고를 하거나종합소득세신고말고 다르게뭐 해야라는기 잇는검지 궁금해요돈도 그냥 토스로 계좌이체해서 받으면 그만인건지
당근에 올라와 있는 수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당근에다가 따로 광고비를 주고 내는 게 아니라면
게시글이 삭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당근 측에다가 광고비를 내시고 올리셔야 할 겁니다.
개별 교습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경우) 이 대부분이고
개별 교습이어도 따로 교육청에 허가를 내지 않은 약간 야매식도 있구요. (학원도 간혹 있죠?)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페이나 계좌 이체의 식으로 간다면 소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니 가급적 이런 루트로 돈 벌이를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루트를 제공합니다만
아무래도 “ 현금 영수증 ” 을 요구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다보니
결국 야매의 경우로는 수업료를 깎고 현금으로 받거나.. 결국 이 부분에서 결렬이 나는 것이죠.
따로 교육청에 신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세금 낼 때의 현금 영수증을 첨부하시려는 분들이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많다보니
결국 이 부분이 소득으로 책정이 되고 세금을 내셔야 하시니 이 부분은 알아두셔야겠죠 ^^
학원 같은데에도 카드 보다는 계좌 이체하면 수업료 깎아주는 …. 그런데가 많잖아요? ^^
결국 나머지 페이 부분이나 세금 관련 부분은 생각할 것 들이 많으니 정보 이것저것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
단순히 자기가 그냥 책보고 암기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가르치는 거라면 위험하죠.
일본어 교육은 대충 시간 때우는 식의 그런게 아니라
본인이 아시는 것도 많으셔야하고 아무래도 가르친 경력이 어느정도는 있는 게 좋겠죠? ^^
본인이 보셨을 때 수업 의뢰 중에서 구미가 땡기는 게 있으면 본인이 그 학습자한테 따로 디엠주셔서 수업 착수하는 그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