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해서는 안될짓을 저질렀네요거의6개월동안 변제를 못했습니다현재 형사조정실패하고 검찰에서 변제할시간을 주셨는데도변제를 못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을 꾸준하게 못해서변제를 못했습니다 신고들어간 건은 총 3명이며금액은 20만,140만,60만 입니다이중 60만짜리는 4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변제를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실형가능성 있을까요.?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일부라도 변제한 점은 양형 선고에 있어 유리한 점으로 볼 것이고 그외 변제를 하지 못한 점은 귀하의 양형 선고에 있어 불리한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귀하에 대한 선고의 결정은 금액은 소액이나 사건의 사안 즉, 죄질과 기간, 변제의 노력, 진심어린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라면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자기변론을 잘 한다면 벌금형의 처분을 받겠지만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유형의 이력이 있다면 집행유예 또는 단기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의 선고 시 소액으로 선고한다면 다시 범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귀하가 사기한 금액보다는 상당히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될 것입니다.
범죄는 변제를 했거나 앞으로 하겠다는 것만으로 그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범죄행위를 한 행위범으로서의 처벌을 정함이기에 일부 변제하였다거나 사기범죄의 금액이 소액이라해서 선처를 받거나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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