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에게 9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 지인에게 분명히 ' 무리해서 빌려주는거면 정말 괜찮아 ' 라고 말 했고 거기에 지인이 괜찮다며 빌려줬습니다. 그 후 제가 메모장에 적어서 몇달동안에 걸쳐 어떻게 갚겠다 라고 사진을 첨부하여 보여줬고 거기에 그 지인도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뒤에 자기 돈이 없다고, 이사 할 돈이 없다며 당장 100만원을 보내라고 하여 저는 분명히 돈을 갚을 계획을 주었고 오케이도 받았으며 독촉을 당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호사와 연락을 하라길래 무슨 소린가 하니 그 지인이 장애인이었고 보호사분과 얘기를 해보니 그 지인이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애가 있는지 몰랐고, 저 독촉 이후에 지인(너)도 이렇게 내가 계획 했을때 오케이 하지 않았냐 는 말에 부정 하지 않고 그래도 자기는 필요하다 어쩌다 그랬습니다. 저는 확인도 했고 거절도 했고 계획도 다 짜서 연락을 줬고, 소액을 빌릴때는 제때제때 잘 갚았습니다.연락도 꼭 봐달라길래 연락도 빠르게 보고 독촉하거나 전화로 욕 한마디지만 욕도 들었습니다.현재 신고하러 경찰서에 간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신고 당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작성하신 내용으로 보아 단순 금전거래이며, 처음부터 상대방의 동의와 상환계획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점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였다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실제 상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리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으로 대출에 동의했고, 상환 계획 역시 사전 합의된 상황이라면 금전 거래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뒤늦게 장애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더라도 당시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상환한 내역이나 성실히 갚으려 했던 정황이 있다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지인의 요청으로 돈을 빌렸고, 당시 채무자 간에 상환 계획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일부라도 갚았거나 연락을 끊지 않고 대응해왔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인이 장애인이라는 점은 몰랐고,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보호자가 개입해 민사상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 문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단순 채권채무 관계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망이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정상적인 돈 거래였고 상환 의사와 일부 상환 기록이 있다면 무리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사 시 정확한 사실관계와 상환 계획 자료를 준비해 대응하시고, 필요 시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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