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는 친구가 관세 다 지불하고 해외에서 구매한 후제가 해외로 가서 선물을 받아오는 상황이면제가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요??친구가 구매했다는 게 증명이되면 되나요?친구는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해외에서 선물로 받아온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중 구입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600달러(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친구가 이미 해외에서 관세를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입국할 때는 한국 세관 규정에 따라 다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친구가 구매했다는 증명보다는 물품의 가격과 종류가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선물로 받은 물품이 고가품이거나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미신고로 판단될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류, 담배 등 개별 품목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