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때 향수 75ml용량을 롯데 면세에서 구매해서 가려고하는데 면세 기준이 2온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2온스까지만 면세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아예 면세가 불가능한건가요?최근에 여행다녀온친구는 모르고 사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ㅜ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때 향수 75ml용량을 롯데 면세에서 구매해서 가려고하는데 면세 기준이 2온스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2온스까지만 면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예 면세가 불가능한건가요?
향수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래 두가지 경우를 보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로 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①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올 때 향수는 최대 100 ml 까지 (병수에 상관없이) 면세가 됩니다.
2024년 60ml 에서 면세 용량이 늘어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님은 그 향수를 면세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② 만일 100ml 를 초과하는 용량의 향수를 구입한다고 해도, 여행출발부터 (면세점에서 구입한 것부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까지 미화 800 달러보다 적게 구입했다면 그 돈에 향수 가격을 더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위에 두가지는 향수를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향수를 100 ml 이상 구입했고, 여행시 구입한 물건 전체가 800 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 신고를 하면 관세에서 30%를 감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