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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타지 이동시 불이익 공익 근무할때 휴일날 센터장 허가 없이 타지 간거 걸리면 근무지내

공익 근무할때 휴일날 센터장 허가 없이 타지 간거 걸리면 근무지내 불이익 있나요?그리고 타지 이동해서 카드(나라사랑 카드 포함) 결제시 병무청에서 도 바로 사용 한걸 알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일이 센터장 허가를 받아야되고 그런거 없습니다.
당연히 근무가 없는 휴일에는 님이 타지를 가든,뭘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센터장이 허가를 해주고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님은 군인이 아닙니다.
님이 타지에서 돈을 얼마를 쓰던지 그런거까지 나라에서 통제하지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지장을 주지않으면 아무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모 연예인이 출근도 제대로않하거나 마음대로 점심먹는다고 집가버리고해서
부실복무 이슈가 있었죠. 그것도 누가 제보를 해서 드러난거지, 실시간으로
뭘하는지 병무청에서 일일이 체크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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