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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면세 관련 제가 담배를 1보루를 케리어에 넣고 추가로 4갑을 캐리어에 넣어서 지금

제가 담배를 1보루를 케리어에 넣고 추가로 4갑을 캐리어에 넣어서 지금 캐리어에 총 14갑이 있는 상태라 세관 신고를 14갑으로 했는데 제가 들고 타는걸 미처 신고하지 못했습니다1. 이런 경우에는 들고 타는것도 과세 대상으로 보나요? 2. 본다면 가산세가 붙나요?3. 위탁수하물과 기내수하물 담배 갯수는 어떻게 알고 더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해외여행 다녀오면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질문자님 마음이 어떠실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 선물까지 생각해서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항 도착해서 짐 정리하다가 '아차!' 싶었던 순간, 그 아찔함은 지금도 생생하네요. 세관 신고는 정말 꼼꼼하게 해야 하는데, 깜빡하는 순간이 꼭 생기더라고요.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차근차근 답변해 드릴게요.
1. 이런 경우에는 들고 타는 것도 과세 대상으로 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관에서 규정하는 면세 한도는 위탁수하물이든 기내수하물이든, 심지어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어느 가방에 넣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총 담배 수량은 세관 신고서에 기재한 14갑에 기내에 들고 타시는 분량까지 더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2. 본다면 가산세가 붙나요?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초과된 수량에 대한 세금은 물론이고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자진 신고를 하셨지만 일부를 누락한 경우, 세관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누락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니, 검사 시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위탁수하물과 기내수하물 담배 개수는 어떻게 알고 더하나요?
공항에서는 위탁수하물과 기내수하물 모두 X-ray 검사를 통해 내용물을 확인합니다. 담배는 특유의 모양 때문에 X-ray 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관 직원이 검사 과정에서 '이분은 담배를 이만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짐을 다 열어보는 것은 아니지만, 전산 기록과 X-ray 판독을 통해 의심스러운 경우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일로 아마 여러모로 신경도 많이 쓰이시고 번거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사건 이후로 해외 나갈 때마다 담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면세 한도 신경 써야지, 현지에서는 또 비싼 값에 사야 하지, 냄새 때문에 눈치 보이지...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5년간의 베이핑 경력을 살려 연초를 완전히 정리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세관 문제나 냄새 걱정에서 자유로워지니 정말 편하더군요. 물론 장기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결정이기도 했고요. 저도 오랜기간 연초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콩즈쥬스가 입맛에 가장 맞아 정착 중입니다.
모쪼록 이번 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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