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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께돈을 빌려 드렸는데갚는다고 하고베트남에 가셔서 가방

재외국민 주민증을 소유하고 있는 분께돈을 빌려 드렸는데갚는다고 하고베트남에 가셔서 가방 도난으로 여권을 분실 했습니다.한국 주민등록증은 한국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베트남에 가서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본인이 계속 베트남에 거주해도체류등 문제가 안되는 것인가요?베트남에 소매치기가 많아서여권을 분실해서 다시 만들었는데또 분실을 해서발급이 2주후 가능하다고 합니다.맞는 말 인가요?ㅠ
한국 주민등록증만으로는 베트남 체류 또는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권을 2회 이상 분실했다면 대사관의 신원확인·심사 과정이 길어져 실제로
여권 재발급까지 1~2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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