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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테무 관세 안녕하세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테무에서 처음으로 배달시키려고 하는데요 엄마 몰래 시키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직 미성년자인데요테무에서 처음으로 배달시키려고 하는데요 엄마 몰래 시키고 싶어요 근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넣으라고 하는데 제가 해외배송은 처음이라서요 발급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네이버에 찾아봤는데 관세 부과였나 세금 부과라고 했는데 나라에서 제 돈 가져가는 거예요? 낼 돈 없으면 경찰에 잡혀가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ㅜㅠㅠㅜㅜ
해외 직구(테무 포함) + 미성년자 상황을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세관 통관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쓰이는 것이지, 발급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2. 관세·부가세 부과 기준
해외직구 물품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직구는 200달러 이하)**라면 관세·부가세 면제입니다.
초과 시에는 물품 가격에 따라 세금이 붙습니다. (보통 카드 결제 금액 × 세율)
세금은 배송업체(택배사, 통관 대행사)에서 안내해주고, 미납 시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미납 시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안 내면 물품이 반송되거나 폐기될 뿐, 경찰에 잡혀가진 않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세금을 회피하거나 밀수를 시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정리
구분
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해외배송 물품 통관용 번호,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
세금 부과 기준
150달러 이하(미국 200달러)는 면세
세금 내야 하는 경우
금액 초과 시, 택배사 안내에 따라 납부
세금 안 내면
물품 반송·폐기, 형사처벌 아님
결론
나라에서 무조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구매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물건만 못 받을 뿐, 경찰에 잡혀가지는 않습니다.
대안
미성년자라면 부모님 동의 없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 자체가 결제 문제·통관 문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부모님과 함께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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