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이혼시 양육권 조정이혼 또는 이혼소송일때 둘다 양육권 갖겠다 주장하면 법원에서 결정해 주죠??보통은

조정이혼 또는 이혼소송일때 둘다 양육권 갖겠다 주장하면 법원에서 결정해 주죠??보통은 엄마가 양육권 갖나요??왜 변호사가 아빠가 가질수도 있다고 한걸까요 경제적으로도 비슷하고 양육을 엄마가 다했고 애들도 엄마랑 살거라 그러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조정이혼은 합의로 정해집니다.
소송이혼은 법원이 정해주기는 하나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를 주로 돌본 측이 유리합니다.
​​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