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인아내가 마약류매도 집행2년에 150만원 출입국 법룰위반으로8월17일 사범을 받아 출국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출입구에서는 출입허가하고 결혼비자를 본국에있는대사관으로 가서 다시 받아 오라고합니다남편과 혼인 관계가 이어지고있으니 비자가 나올꺼라고 하더군요저로서는 이리 저리 알아보니 10년동안 안나올수도 있다고 하더군요19년에비자를받아 25년결혼생활중이여현재로선 자녀가 없는상태 입니다좋은 방법이있을까요? 아내와 헤어지고 싶지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니..
일단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50 만원에 출국명령
행정심판 신청하세요. 현재로는 이게 우선일 듯 합니다.
본국에있는대사관으로 가서 다시 받아 오란다. 이건 한국 출입국에서 떠 넘긴겁니다.
살인, 테러, 마약,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죄질을 좋게 보지 않아요.
선생님이 배우자분 국가로 자주 왕래하셔야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