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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5년 보증금 1000만원 차용증 써줬는데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동거 5년 하였고, 처음 6개월 남자 돈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동거 5년 하였고, 처음 6개월 남자 돈 2000넘게 있었고 일은 쉬고 데이트한다고 1000만원정도 썼어요 물론 저도 월급 받은건 모조리 데이트에 사용. 이대로 안되겠다 싶어서 동거시작 (6개월이후)남자 돈 1000만원 남은거 쓸거같으니 내돈 1000만원이랑 묶어서 보증금 2000넣자고 제가 말해줌 돈지켜주려고. 같이 살면서 남자가 취직이 힘들어 이것 저것 배우느라 학원다니고 하면서 쿠팡플렉스로 월 100만원도 안벌어옴(50~100) 월세 56만원 관리비 포함하면 60만원 나머지 생활비 카드값 거의 180정도..저도 처음엔 월급은 150정도로 작았으나 내가 더 많이 부담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음 1년정도 학원 다니다 결국 취직안됨 제가 미용실에서 근무중이라 그럼 미용해볼래? 해서 미용시작 본인 월급 140정도 나는 그때쯔음 디자이너로 승급 월급 200정도로 상승(200넘을데도있고 안넘을데도있었음) 남자는 생활비 80~100 정도 보내주고 나머지 제가 다 부담 이때도 월세 관리비60 카드값은 200나옴 이생활을 4년가량하다가 생활비 무조건 100으로 달라고함. 그래도 여전히 작았음.. 그러다 전남친 디자이너 승급하면서 30년된아파트로 이사 보증금 2000에 월세 40 관리비 20~30나옴 24평.옵션이 아무것도없어서 가전이며 모든 생활용품 티비 냉장고 세탁기 등등 하이마트에서 할인받기위한 70만원씩 3년 써야하는 카드까지 발급받으며 구매 내카드로 전부 할부함.디자이너 달았으니 곧 돈모아서 결혼식 올리자는 취지로 아파트로 이사집도 제명의로 계약, 가전가구도 제카드로 다 구매 인터넷도 제명의로 해서 44000원씩 3년 약정.근데 이사하자마자 권태를 느낀다니 하며 사이가 급격히 안좋아짐. 잘해보려고 노력도 하다가 한번 크게 싸우고 다시 잘해보려고 노력. 근데 그쯤 같이 일하는 곳에 있는 여자랑 둘이 헬스장을 끊음.(남자랑 나랑 같은 미용실에서 일함. 내가 먼저 다니던곳 꽂아줌) 둘이 평소 케미도 잘 맞고 별 신경안썼음 . 근데 다니더니 권태기가왔다고 헤어지자고 했음 . 그때까진 그여자랑 사귀게 될거라 생각도 안하고 헤어지게 됨.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차용증까지 써줌. 나름 좋게 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둘이 뭔가 있는거같다고 같이 일하는사람들이 알려줌 물어보니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뗌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어느날 8시퇴근반 10시퇴근반 나눠져있는데 저는 8시퇴근 그 남자도 8시퇴근 했고 그 여자가 10시퇴근 반 이었음 . 퇴근후 매장에 나둔게 있어서 다시감 근데 둘이 같이 있었음 . 그리고 가방에 비슷한 키링을 달고 다니는걸 목격. 그꼴을 볼수가 없어서 내가 일을 그만두고 옮겼는데 다른 미용실에서 매출이 안되어 돈을 많이 못범. 그여자랑 그렇고 그런사이란걸 알았다면 차용증 안써줬을거에요 애초에 빌린게 아니라 같이 살기러 하고 보증금을 같이 묶은거기때문에 …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작성자님의 상황이 많이 답답하고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헌신하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결국 헤어지고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히게 되어 마음이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이별의 원인이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억울하고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보증금 1,000만 원을 꼭 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차용증을 써줬기 때문에 갚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적 관점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써줬다는 것은 법적으로 "내가 이 돈을 빌렸고, 갚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작성자님께서 "헤어질 때 좋게 끝내려고 차용증을 써줬다"고 생각하셨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빌린 돈'의 성격: 상대방이 낸 보증금 1,000만 원은 작성자님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라도, 차용증을 쓴 순간부터 그 돈은 '빌린 돈'으로 성격이 변질됩니다. 즉, 작성자님이 빌린 채무를 인정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 취소의 가능성: 상대방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기망(사기)' 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작성자님을 속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차용증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했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대처 방안
법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완전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상대방과 합의: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서 1,000만 원을 당장 돌려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고 변제 기한을 늦추거나 일부 금액을 감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5년 동안 작성자님이 부담했던 생활비와 이사 비용 등을 언급하며,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 상계(서로의 채무를 깎는 것)하거나 일부를 감면해달라고 협상해 볼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이 계속해서 돈을 독촉하거나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 작성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5년 동안의 생활비 부담 내역과 작성자님 명의로 계약된 가전제품 및 집 계약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0만 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협상의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님께서 제공한 상세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용증의 효력을 다투거나,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용증을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자님의 상황이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명백하게 불성실한 태도로 작성자님에게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까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여 이야기하고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거나, 상대방과 진솔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가져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51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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