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원래 직장을 다녔는데 남편 따라서 타지로 오면서 아이가 생겼고, 결국 일을 접었습니다.남편은 화물 트럭 기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출장을 다니면서 저 몰래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계속 멀리까지 운전하고 다니니까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취미 삼아 했겠지 하는 생각에 용서를 해 줬습니다.그런데 이후에는 더 금액이 커지더군요. 저 몰래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결국 도박 빚이 커지고 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아요. 아마 빚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경제력이 없어서 이혼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까지 하고 싶습니다. 남편 소득은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의 박지연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흔히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세 가지의 사유로 바람, 폭력, 그리고 도박을 꼽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잘못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도 남편이 몰래 도박을 하며 채무까지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어린 자녀까지 양육을 하시는 중이라면, 결국에는 도박 채무가 늘어나 가정경제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민법상 도박은 명백한 이혼 위자료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동법 제840조는 크게 여섯 가지의 요인을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박은 마지막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입니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심각한 갈등이 지속되거나,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마약이나 도박 등에 중독이 되어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모두 해당됩니다.
이혼 위자료청구는 민법 제806조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 절혼을 이르게 한 데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에 대해 배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오랜 기간 도박을 하면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심각한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였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질환을 얻을 만큼 고통을 겪으셨다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셨는데요. 그렇다 하여도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증식과 가정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입증하면 충분한 금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협력하여 서로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심각한 도박중독으로 가정을 파탄에 몰아넣고 있어 두려우시다면, 늦기 전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아이와 새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