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결혼예정자입니다결혼에 대한 증여공제금액은 결혼으로 인한 증여 1억 과 일반 증여공제 5천만원해서 총 1억 5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저는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님으로 부터 7년전 6700만원 조부로 부터 4년전 2500만원 증여를 받고 신고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에대한 증여로 남은 금액을 1억으로 봐야할까요아니면 1억 5천에서 기존 증여받은 9200을 뺀 5800으로 봐야할까요그리고 사위와 며느리에게 양가 부모님이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부모님 합 천만원인지 어머니 아버지 따로 천만원 합 이천만원이지요?
결혼으로 인한 증여 공제: 1억 원 사용 가능
기존 증여 내역은 일반 증여 공제에서 차감 → 결혼 공제와는 별개
부모님은 각각 공제 적용 가능 → 합산하면 더 많은 금액 증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