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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 요구에 대한 상담 21년 2월 28일 무렵 전세 계약 만료 되었고 이후 신규
전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비용 요구에 대한 상담 21년 2월 28일 무렵 전세 계약 만료 되었고 이후 신규
21년 2월 28일 무렵 전세 계약 만료 되었고 이후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여보증금 반환 받은 바 있습니다.계약 당시 원상 복구 특약이 있었는데요.저와의 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신발장 경계석 실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나봅니다.이미 계약 종료 후 4년이 경과 한 시점이고저희가 퇴거 할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과 함께 삼자 간 시설 점검을 진행, 최초 입주 당시와 시설 이상없음을 확인하고 반환 받은 바 있습니다.매우 꼼꼼히 확인하였고 신규 입주 아파트였기에퇴실하는 날까지 하자 접수도 진행해드렸구요.그런데 갑자기 4년만에 연락이 와서는신발장 경계석에 실금이 있다면서 보상해달라는 겁니다.저희 다음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발견했고 언제부터 생긴지는 모르겠으나입주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도 해당 실금이 있었다고 하네요.저희는 이미 오래 전 일이고 보내 준 사진을 보니거주자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사이즈던데 어떻게 이걸 지난 4년간 모르다가 갑자기 저희에게 요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저희가 이걸 물어 줄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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