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 때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본 5천만 원 + 혼인 1억 원 = 1.5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1.5억을 증여받은 후 나머지 혼수/가전 구매를 위해 부모님 카드를 써도 무방한가요?과도하게 고가의 자산(집, 수억 원대 현금성 지원 등)이 아닌혼수/가전처럼 결혼 준비에 필요한 통상적, 사회 통념상 범위의 지출이라면보통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혼인시 부모님께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성인 기준 기본 5천만 원 + 혼인 특별공제 1억 원 합쳐서 1억 5천만 원 맞습니다.
추가로 혼수나 가전 구입비처럼 사회 통념상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가 도와주는 지출은 보통 과세대상이 아니에요. 국세청도 실무적으로는 수억 원대 부동산, 현금성 자산 이전 같은 명백한 재산 이전에 집중하지, 가전·가구·예물 비용까지 일일이 증여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 반복되거나 금액이 과도하면 형식적으로 증여로 볼 소지가 있으니, 이미 1억 5천만 원 공제받은 범위 내에서 정리하거나 계좌이체로 받아서 본인 명의로 결제하는 게 더 깔끔하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