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스로틀 포함)는 원칙적으로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전기모터보조장치가 부착된 자전거로, 일정 조건 하에 2종 소형면허 없이도 주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9월 21일에 경찰에 단속되어 무면허 범칙금을 낸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결격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 기간은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통 무면허 범칙금으로 단속된 경우, 일정 기간(보통 1년 또는 2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결격 기간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결정하며, 이미 결격 기간이 정해졌다면 이를 채우지 않고 면허를 재취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일 예정된 2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이 2일 전에 단속되어 결격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시험 참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이나 교통 관련 기관에 다시 문의하거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필요시 법률 상담을 통해 재취득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격 기간은 대체로 해제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간과 내용은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 공식 문의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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