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이 맞는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차는 suv입니다.정체되는 구간을 지나서 서대구 톨케이트를 벗어나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 차선을 잘 가고 있었는데 앞에서부터 방향지시등을 킨 덤프가 있었습니다. 제앞에는 차가 있었고요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북대구 글자 크기만큼 앞차와 간격 유지했습니다. 덤프트럭이 8초이상 깜빡이를 키고 있었고 어디서 들어갈지 몰라서 덤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톨게이트를 지난후에도 차들이 많아서 시속이 4,50도 안 되었고 덤프가 들어오기 위험한 거리였습니다.. 덤프 바로 뒷 바퀴에 진입하려는데 제 차보다 더 천천히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덤프를 보내기야 하기에 클락션을 울려 제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각지대도 아니였고 처음 클락션을 울렸을때는 완전히 트럭 뒷바퀴에 진입을 하기도 전이였습니다 클락션을 울리니 더 이상 진입하지 않더니 클락션을 울리고 1초 뒤에 바로 아예 밀고 진입하더군요 목숨의 위험을 느껴 핸들을 꺽었는데 옆에 차가 피해주어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것도 보복운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덤프트럭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귀하 차량의 진로를 급격히 침범하여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보입니다.
다만, **보복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협박·특수손괴 등)**으로 처벌되려면 상대방이 단순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귀하 차량의 클락션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위협하거나 충돌 위험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운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상대방의 행위에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보복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만 보복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클락션으로 알린 이후 바로 밀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고의성이 의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형사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귀하에게 불만을 품고 일부러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보복적 성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단정되기보다는 위험한 차로 변경(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진로방해·위협운전(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고의적으로 위협 운전을 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경찰 단계에서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시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정황만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험한 차로 변경 및 진로방해 행위로는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며, 블랙박스 증거가 있다면 보복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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