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ㄱ’대학에 학부생으로 재학하던 도중, 진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ㅅ’대학과 ‘ㅇ‘ 대학 두 곳을 합격하여 그 중 ’ㅅ‘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문제는 이중학적을 피하기 위해 기존 대학을 자퇴하고 새 대학에 등록해야 하는데, ’ㄱ‘ 대학의 경우 학생 본인의 서명, 부모의 서명, 그리고 지도교수의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학생과 부모 양측의 서명을 모두 받고, 지도교수에게 서명 혹은 원격서명을 요구했으나, 교수는 원격서명을 거부했고 상담을 고집하며 새 대학교 등록기간이 임박했을 때쯤에야 본인을 만났고 자퇴원을 서명해준다고 말해놓고 가져갔습니다.나중에 확인해본 결과, ’ㄱ‘대학교의 자퇴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ㅅ‘ 대학교 등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 교수를 민사적/형사적으로 고발하고 또 언론사 제보 등으로 공론화시키려고 합니다.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1. 이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도 자퇴 처리를 위해 부모의 서명을 요구하는 건 월권 및 개인권 침해 혹은 위법한가요? 학교 측 상대로도 소송할 생각이 있습니다.2. 이 교수를 상대로 고발 혹은 민사재판을 진행하고 싶은데, 공론화시켰을 때 제가 명예훼손 등으로 덜미가 잡힐 우려가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