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같이 상간남 집에서 같이 나오는거하고 상간남 가게에 출근 하는것도 둘이 만난지 10일 됐다는거 증거는 다 있습니다.그러나 상간남이 저한테 걸리기 하루전에 이혼녀 인줄 알았다고 합니다.저한테 걸리기 전날 알았더라도 집이 먼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인데 집에 보내야 정상 아닐까요?그러면서 아침에 상간남 가게로 같이 나오는데 상간남 소송이 될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변호사, 그게 저희의 시작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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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자와 상간남이 주거지에서 함께 나온 장면,
③ 만난 지 10일 만에 함께 동거하는 정황 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은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상간남의 고의·과실인데요,
상간남이 질문자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적어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인지 가능성),
기혼자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대법원도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므4088 판결 등)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이혼한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주거지 출입, 가게 동행 등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혼인 상태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날 알았다’는 진술은 오히려 이후 만남(가게 동행 등)에 대한 불법성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증거(사진, 영상, 동선 확인 등)는 재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혼·상간 소송을 10년 이상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상, 질문자님의 사안은 충분히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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