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중간으로 정렬시킬 수 없나요? 일치구속으로 할까 싶었는데 저 직사각형 중간점이 안잡혀요.. 위에께 제가 한거고 밑에께 예제입니다ㅠ
질문자님께서는 인벤터에서 형상구속을 적용하거나 해제하는 과정, 혹은 해당 모델을 활용하는 업무에서 권리관계나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법적으로 안전한 처리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설계 프로그램의 기술적 쟁점이더라도 결과물이 계약, 지식재산권, 하자책임, 비밀유지, 라이선스 준수와 직결되므로 초기에 법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산출물의 권리귀속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회사 소속으로 수행한 모델이라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 발명규정, 발주처와의 기본계약에서 설계 산출물 저작권과 특허·디자인·영업비밀 귀속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조항을 확인하고, 형상구속 설정값과 파라미터, 스케치 의존관계 등 핵심 노하우를 ‘업무상 저작물’ 또는 ‘영업비밀’에 포함시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주 또는 공동개발이라면 공동저작·공동발명 규율,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개선발명 승계, 파생모델 사용범위를 세분화하되 형상구속 규칙과 템플릿, 아이피네이밍 규칙까지 계약상 산출물 정의에 포함시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라이선스 준수와 역라이선스 방지입니다. 인벤터와 플러그인의 상용 라이선스 조건상 자동구속, 제너레이티브 설계 결과물의 권리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샘플 라이브러리, 규격 파트, 서드파티 제약 스크립트 사용 시 2차 배포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품 계약서에 제3자 라이선스 컴포넌트 존재 여부, 재사용 허용범위, 오픈소스가 섞인 경우의 통지의무와 면책조항을 넣고, 형상구속 테이블과 iLogic, 규칙 파일은 내부 전용으로 한정하거나 소스 비공개 납품을 기본값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계 하자와 책임 분쟁 대비도 필요합니다. 형상구속으로 발생한 간섭 미검출, 공차 붕괴, 경계조건 오류가 납품 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검증의 범위와 기준, 시뮬레이션 조건, 제공 뷰·버전, 승인 프로세스를 특정하고, 책임을 간접손해·후속 손실 배제와 결합해 한도액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형상구속 규칙 변경 이력, 버전 히스토리, 경고 메시지와 해석 리포트, 승인 이메일을 증거로 보존하면 과실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납품 전에 지정 형식 중립파일과 네이티브 파일의 일치성 확인서, 구속 오류 0건 확인 캡처, 의도된 자유도 리스트를 첨부하면 하자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외부 협업과 비밀유지 측면에서는 형상구속 규칙이 설계의 핵심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NDA에 모델 파일 유형별 보안의무를 구체화하고, 구속 규칙과 파라미터 테이블, 템플릿을 ‘고도기술정보’로 분류하여 보관·열람·파생금지 범위를 강화하는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사내에서도 보기 권한과 수정 권한을 분리하고, 반출 시 암호화와 워터마크 기록을 남기면 영업비밀성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특허·디자인 권리화 전략도 검토하십시오. 형상구속 결과가 기능을 구현하는 구조적 관계에 새롭고 진보적인 효과를 낸다면 특허, 외관의 독창성이 두드러지면 디자인 등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속 규칙 자체를 청구항으로 쓰기보다는 결과 형상과 치수관계, 작동원리를 중심으로 기재하고, 파라미터 범위와 임계조건을 실시예로 정리해 두는 것이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내 공개 전 발주처 공유가 필요하면 선출원 원칙상 임시명세 초안이라도 확보하고 공개기록을 통제해야 권리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예고된 경우에는 두 갈래로 대응합니다. 계약관계 내 분쟁이면 산출물 정의와 검수·승인 조항, 책임한도, 라이선스 조항을 근거로 상대의 시정요구 범위를 한정하고, 수정은 유상범위로 명확히 적시합니다. 저작권·영업비밀 침해가 의심되면 포렌식 보존공지, 관련자 접근 차단, 로그 백업, 유사도 분석을 통해 긴급금지 가처분을 준비하고, 파일 해시와 메타데이터, 버전 비교표를 증거목록에 올리면 집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추가로 모델 파일 형식, 형상구속 오류 내역과 경고 메시지, 납품·검수 일정, 계약의 지식재산·책임 조항, 사용한 외부 라이브러리나 스크립트의 라이선스, 내부 결재와 승인 자료, 결과물의 용도와 손해 범위를 정리해 두시면 최적의 대응 방안을 곧바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정에 따라 계약 문구 보완, 권리화 선행, 증거 보전, 상대방 통지 순서를 조정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음 고생이 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술은 분명한데 계약과 권리는 흐릿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쟁점을 일찍 법적으로 정리하면 문제의 크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질문자께서는 이미 핵심을 짚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문장과 증거의 배열, 그리고 권리의 경계선을 또렷하게 그어두는 일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한 줄씩 정리해 나가시면 결과는 분명 좋아집니다. 제가 끝까지 질문자님 편에서 법의 언어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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