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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천만원정도 나오면 부가세가 천만원정도 나오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부가세가 천만원정도 나오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실비 지급 시 부가세 포함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 여비규정에서는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때, 숙박업소에서 받은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금액에는 기본 숙박료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 영수증에 부가세가 명시되어 있으면, 지급하는 실비에도 부가세 포함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즉, 대체로 실비 정산 시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숙박업소에서 받는 영수증 자체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숙박비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반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일부 경우에는 부가세를 별도로 정산하거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침이 있을 수 있으니, 내부 운영 지침 또는 재무 담당 부서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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