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에 훈련소 내에서 무릎이 아파 논산훈련소 안에서 x레이로 검사를 받았고 사회에 나가 치유목적으로 9개월 필요하다고 해서 나왔습니다.그 이후 현재 다른이유로 입영기피 했다고 법원에서 재판중이라 전에 입영까지 했었고 어쩔수 없이 나왔다, 이후 신체검사도 전부 참석했다는걸 입증할 서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무청 방문해서 관련한 서류 뗄 수 있을까요?
병무청 에서 검사 받은 기록 이거는 정보공개포털 에 들어가셔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 하셔야 합니다.
훈련소 에서 귀가 조치 되거나 이런 것은 국방부 에 따로 정보공개 청구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걸 제출 한다고 해도 재판 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어차피 입영 기피 하셨으면 입영 기피한 자체로 쟁점을 보고 하는 것이지 신체검사 받았다고 해서 감경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부 에서 왜 관련 없는 자료 제출 하냐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입영 기피 한 것 때문에 재판 하는 것이지 훈련소 에서 귀가 받았거나 병무청 에서 검사 받은 것 하고 1도 관련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출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 랑 이야기 해보셔야 할 사항 이고 만약에 유죄 판결 받게 되면 아래 와 같이 제재 받습니다.
□ 병무사범 처벌 및 제재․제한(병역의무자 해당 사항)
14일 이내 전입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리입영(소집)자는 1년이상 3년이하 징역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구류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허가없이 출국․국외체류자, 허가기간 내 미귀국자
※ 상세내용 관련법령 참조, 병역의무자 해당사항(고용주 등 제외) 위주로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