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해외이주신고 취업 후 상환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해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해외이주신고 취업 후 상환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해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취업 후 상환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에 해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비자는 취업비자입니다. 최소 1년은 일하다 올 생각이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할 생각은 없습니다.이거 신고 안하면 독촉장이 날라온다는 데 맞나요? 형평상 연대보증인도 없고 한꺼번에 갚을 능력도 없어서 일하면서 조금씩 갚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해외에서 일하게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우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은 해외 이주(1년 이상 거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국내에 있으면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라는 독촉(납부통지서)**이 올 수도 있어요.
해외 이주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을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연체 처리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불이익(법적 조치 포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해외이주 신고]
여권 사본, 출국 관련 서류(비자, 항공권 등)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로 문의 후 안내받은 서류를 팩스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 제출 가능
해외 소득을 기준으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율 상환(조금씩 갚기) 하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 중에는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한국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상환하거나 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하시면 돼요.
신고만 잘 해두시면 걱정 없이 해외에서 일하면서 천천히 갚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새로운 일자리에서 좋은 경험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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