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면 영상 중에 영화 한 장면을 짧게 잘라서 넣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그 영상들을 허락 받으려면 하나하나 다 요청하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다 그냥 몰래 편집해서 넣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출처가 어디인지만 밝히면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먼저 유튜브에서 저작권 경고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저작권 있는 노래를 수 초 이상 삽입하면 걸린다고 하죠.
1. 해당 영상의 수익이 쉐어가 되거나(수익 일부가 노래 저작권자에게 감)
2. 해당 영상의 수익이 "전부" 노래 저작권자에게 갑니다.
원 저작권자가 신고(혹은 고소)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게임 리뷰, 혹은 게임 방송 영상을 게임 제작사가 고소하지는 않죠.
오히려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 놔두는 편입니다.
닌텐도 같은 경우, 닌텐도의 방대한 BGM을 영상에 써도 저작권 신고 되지 않는 것이 유명하죠.
닌텐도 사의 게임 BGM이 유튜브 저작권에 걸린다면,
아마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닌텐도의 수많은 게임 영상이 전부 저작권에 걸리고 내려갈테니까요.
영화 리뷰 영상이 그렇게 많은데, 저작권 신고 당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영화와 콜라보를 맺고 영화 리뷰 채널에서 광고를 해주기도 하죠.
그걸 굳이 문제삼거나 고소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영상 좌우상/하단에 작게 텍스트로 써주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