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그럼 퇴직금은 그만둔 전 3개월로 계산해서 받잖아요 그럼 1월 1일에 그만두면 11월 1년 후에 연차수당 발생하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근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알바도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 그럼 퇴직금은 그만둔 전 3개월로 계산해서 받잖아요 그럼 1월 1일에 그만두면 11월... 1년 후에 연차수당 발생하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근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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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유급 연차(연차)를 사용하면 보너스(연차수당)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근속 기간과 연령에 따라 매년 일정 수의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 지급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별도의 상여금이나 휴가비(휴일미리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급 연차휴가 동안 휴가를 가집니다. 이는 필수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고용주가 결정한 정책입니다.
특정 고용 계약이나 단체 교섭 협약이 있는 경우 보너스나 휴가 수당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참조하거나 HR에 문의하여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직원이 유급 연차 휴가를 종료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해당 휴가 사용에 대해 별도의 보너스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휴가를 갖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보너스나 휴가 수당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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