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이랑 B가 결혼해서 E를 낳고 이혼하고 A는C랑 재혼, B는D랑 재혼하고 A랑C가 E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B랑D가 F를 양자로 들였을때 B가 사망하면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1.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사망한 B의 법률상 배우자 D와 양자 F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B의 친자 E는 C가 친양자로 입양하여 종전 B와 혈연관계는 소멸하고 새롭게 C가 모로서 지위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3. 친자 E가 제외되고 법률상 배우자 D와 양자F만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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