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람인데 실기가 서울에 월요일에 한번 수요일에 한번 금요일에 한번이라 이동시간 때문에 피곤할거 같아서 총 5일 동안 서울에서 숙소 잡고 지낼까하는데 실기날은 실기로 인정결석 할 수 있으니 괜찮은데, 화요일 목요일은 현장체험학습으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띄엄띄엄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지방에서 서울 실기 수업을 위해 5일간 서울에 머무는 상황에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실기로 인한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을 현장체험학습(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고 보호자의 동의가 있다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실기 수업과 현장체험학습 일정이 띄엄띄엄 진행되더라도, 각 교외체험학습 신청일의 목적이 교육적 타당성을 갖추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체험학습이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며, 학교의 규정에 따라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미리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능 여부와 절차는 학교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