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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6년차 해외 1년 출국 후 12월 초 훈련 24년 11월 25일에 해외로 출국중간에 한국 입국을 한번도 하지않았고25년 11월
24년 11월 25일에 해외로 출국중간에 한국 입국을 한번도 하지않았고25년 11월 25일에 한국 입국할 예정인데해외 거주 365일 면제 인정으로 면제는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이번년도 12월에 훈련이 잡히면 그때는 훈련에 참여해야하나요?
올해 훈련이 이미 보류처리된 상태면 작년에 안 받은 이월훈련이 있지 않는 이상 12월에 훈련이 잡힐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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