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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으로 집행유예 나왔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퇴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퇴직 사유가 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미 다니고 있는 상태고 공기업 공무원도 아닙니다대기업 생산직이긴 한데 회사에 말안하면 틀킬 걱정 안해도 될까요?
아무 문제 될게 없고
확인도 못하니
평상시 처럼 다니심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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