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친이 사망 했습니다.  관련하여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햐야 하는데 외국국적 자녀와 손자녀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외국 국적의 자녀 또한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려면 한국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르므로(국제사법 제77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할 경우에 그 상속인이 외국인이더라도 상속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자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그 자녀가 외국 국적이더라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인이 되며 국내법에 따라 상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포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이는 외국 국적의 상속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인 자녀는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며(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됩니다[동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300호)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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