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약 4개월 전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최근 방 3개 중 하나에서 곰팡이를 발견했고, 확인해보니 온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로 인해 해당 방은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집 전체의 온수 공급도 중단되어 샤워 및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당장 돌아오는 월요일에 씻지 못한 채 출근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해당 문제는 입주자 과실이 아닌 시공상의 하자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저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해당 방의 이용 불가로 인한 주거 공간 손실온수 사용 불가로 인한 위생 및 일상생활 지장정신적 스트레스 및 추가 조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질문드립니다:1.이 경우 시공사(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하자보수 외의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요?2.입주자 과실이 전혀 없고 시공상 하자가 명백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추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증빙 자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