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넘버구입시부가세환급 1톤중고 사다리차구입. 할려고합니다 팔사람은 개별넘버 나는 구매후특장넘버 신청하고 개인사업자 낼려고합니다
특장넘버구입시부가세환급 1톤중고 사다리차구입. 할려고합니다 팔사람은 개별넘버 나는 구매후특장넘버 신청하고 개인사업자 낼려고합니다
1톤중고 사다리차구입. 할려고합니다 팔사람은 개별넘버 나는 구매후특장넘버 신청하고 개인사업자 낼려고합니다 개인대개인거래로 현금으로 할려고합니다 내가 특장넘버신청후 달고 개인사업자 낸후 중고차매입에 대해 부가세환급 받을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서류는뭐가 필요한지요???
1톤 중고 사다리차 구입 후 부가세 환급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개인 대 개인 거래로 중고 1톤 사다리차 구입 후 특장 넘버 신청과 개인사업자 등록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은 일반적으로 화물차, 1톤 초과 트럭, 9인승 이상 승합차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이 명확한 차량이에요. 개인사업자의 8인승 이하 승용차, 캠핑카, 승합차(9인승 미만)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해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해요. 이때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하며 사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전기차 및 수소차는 환급 대상이며 친환경 차량은 정부 지원금과 함께 부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전기차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하며 일반 승용차처럼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이며, 기타 비용(등록세, 취득세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또한 차량을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부가세 환급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배송기사를 비롯한 모든 화물 기사는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등록돼 있고 1년에 두 번, 7월과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요. 차를 구입하는 순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업무와 관련된 비품 구입이나 차 수리 시에도 카드로 결제하면 돼요.
질문자님께서 개인사업자로서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신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