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 시 납부금 반환 입니다
정리해드립니다
1) 국민연금은 탈퇴나 해지란, 사망이나 이민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납부를 10년내로 납부했다면 매월 노령연금을 못타니까, 만60세가 될때 반환일시금이라고 소정의 이자포함해 원금 다 받게 됩니다
3) 10년이상 납부했다면 무소득시 조기수령이 있구요